비과세 식대 인정기준(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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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식비를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식비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이고 급여 항목에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보전한 식대를 비과세급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으면서도 식대를 추가로 급여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서 식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비과세급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한 점을 개선해 합법적으로 비과세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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