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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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 급여액이 7,000만원을 약간 넘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액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 등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규정은 총급여액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 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우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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