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비정기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수당의 연말정산 (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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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여 외에도 근무시간 외에 비정기적인 강의를 해 받은 소정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의료의 경우 용역제공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을 때에는 해당 월의 급여액과 합산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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