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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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년차 직장인입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얻은 소정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사업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로 받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이 경비율에 의해 인정되는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
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도 받
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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