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맞벌이부부가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절세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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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와 제 아내가 각각 월 300만원,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월급 외에도 부업으로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요. 부업 수입은 아내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일 부업 수입의 귀속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부업 소득의 귀속 주체를 명의자인 부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 한 명에게 귀속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분산되는 것이 총 부담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공제 등을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도 둘 중 소득이 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사업운영의 주체, 즉 수익의 귀속자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 익의 귀속이 본인이라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운영의 주체, 수익의 귀속자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조세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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