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퇴직소득세 별도 신고 여부(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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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6월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하는 달의 월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시 퇴직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퇴직시까지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 니다. 이 경우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항목 또는 금액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사항을 정확히 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징수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혹은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금 외수령(일시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정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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