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기 및 종류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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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에 퇴직하고 구직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이후 토론회 참석 수당 등으로 사업소득이 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추가 납부세액을 통지 받았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의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담자의 경우 2월 연말정 산시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세액공제율이 12%를 적용받은 경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확인이 가능하며, 총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이후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소득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만일 해당 연도 이후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2%가 되므로 납부세액증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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