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사업장의 명의 변경 유불리 판단(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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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친 명의로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부친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는게 소득세 신고에 유리할까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운영의 주체, 즉 수익의 귀속자 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운영을 본인이 직접 하고, 수익의 귀속도 본인 이라면 당연히 본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운영의 주체가 부친이고 본인이 그 사업장의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진행해 실제 지급 받는 인건비가 있는 경우 라면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사업장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이 이미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위 자녀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 경비를 차감한 순 이익이 합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 한 명에게 귀속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분산되는 것이 총 부담세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직접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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