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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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나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퇴직소득 및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 인적용역의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의 과세의 경우 캐나다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 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은 아래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한국에서 발생하고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의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사용료의 범위 ①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밖의 재생수단을 포함 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②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 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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