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80) |
---|
|
(질문)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 취득전입니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서 전세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세제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적으 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한글을 모르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 창구를 이용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