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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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이중 근로 합산 미신고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두 번째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와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기본공제 이외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반영하지 않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를 반영해 세액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제 받을 내용이 없다면 고지서대로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세무대리비용이나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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