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사무직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 통제와 안전보건 종합계획 중 일부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인 가운데, 처벌 여부 관건인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당부 사항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건설·제조·화학 등 산업체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각 사업장내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회계·마케팅 등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중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 ‘중대재해’가 된다. 과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가 뇌혈관·심장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나 화재·지진, 사무실내 충돌, 넘어짐 등 산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무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무직 안전보건 체계가 수립됐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다. 수립된 체계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경영 목표와 안전보건관리 인력 체계, 구성원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이를 위한 통제 계획, 비상조치 계획, 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큰 골자다.
이 중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을 보면 사고성 넘어짐(전도)의 경우 바닥 재질이 미끄러워 넘어짐,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거나 단차가 있어 걸려 넘어짐 등이 해당되고 문에 부딪침, 인쇄 용지 분류나 박스 해체 중 베임·찔림, 각종 기기에 손이 끼임 등이 유해 위험요인으로 간주됐다.
전기 기구의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나 온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상 등도 위험 요인이며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바이러스, 부적절한 작업기기나 작업 자세 등도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센터는 장시간 근무, 직장내 괴롭힘·갑질, 지진·화재 등도 같은 요인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유해 위험요인을 통제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세웠다고 센터측은 알렸다.
산재 발생시엔 응급 조치와 작업 중지,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수립된다. 만약 사망자 1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일단 작업이 중지되는데 이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산재 발생 개표와 피해 상황, 조치·전망, 그외 중요 사항 및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작성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고 센터측은 명시했다.
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도 주목된다. 센터측은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을 확인하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유무 확인이나 대처 방안도 확인된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사무직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기존에 없어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체계 수립으로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행은 물론 자율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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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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