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한국노총 책자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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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제작·배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증진 한국노총은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요구하고 재해 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됐다. 다시 말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경영책임자, 관리자용으로 대부분 제작되어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한국노총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노동조합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항의 해설과 핵심포인트,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담았으며,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전담 안전조직, 유해위험 요인확인 및 개선,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시한 법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법적 노동자의 권리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동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등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길라잡이가 노동조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핵심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안전한 일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2022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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