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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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범이 명시된 후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 산안법은 1982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0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 ○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안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안법 체제 하에서는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 한 법인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재해 발생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지배·지휘 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산안법 위반 사건의 처벌수준은 지극히 미약. 전체 818건 중 징역·금고형 등 실형에 처해진 경우가 37건(4.5%)에 불과, 집행유예가 대다수인 781건(95.5%)으로 나타남 ○ 그나마 실형의 경우도 평균 형량이 징역은 14.2개월, 금고는 10.8개월에 그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로 그침 ○ 매년 산재로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 수준과 대상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음 ○ 위와 같은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 ○ 중처법은 특히 지금까지 특별히 규제되지 않던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중대시민재해로 입법화한 특징이 있음. 또 산안법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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