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전속성 폐지 등 13개 개정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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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주요 내용 (5/29 국회 본회의 통과 13개 법률, 노동부 발표)
□ (적용범위)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ㅇ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現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 * (現)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 (改)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캐디 등)은 “휴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
□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 보험료율 ㅇ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ㅇ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미적용 □ (부담)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 마련 □ (징수)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플랫폼 운영자 의무)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➊ (신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➋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➌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➍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 (플랫폼 운영자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급여산정)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ㅇ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 ㅇ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 □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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