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고용노동부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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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ㅇ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 (노동기본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ㅇ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 한국은 ‘08.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기 비준 □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기본 요소로 선언 ** ‘이사회가 ILO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제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ㅇ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 점검 기간 주기 단축(6년 → 3년) 등 ㅇ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 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ㅇ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 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개요 ㅇ 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 190개 협약, 206개 권고(Recommendation) 채택 * (협약)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 발생 ** 회원국은 협약 비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비준시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짐 ㅇ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 *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ㅇ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ㅇ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추진체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도록 규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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