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도입 안 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백신 4차접종 대상 확대 이외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4주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중단하고,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로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현재 진단 체계도 유지된다.
최근 해외로부터의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기존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또한 정부는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던 체계를 폐지한다.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면회 제한 및 최소화 같은 선별적·부분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