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꼭 설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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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장,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해야"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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