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점검 결과 54%에서 법 위반(고용노동부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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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①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 ②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발표 -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 적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율 더 높아 * 법 위반율: 전체(53.9%), 50인 미만(51.8%), 50인 이상(57.3%) - SPC계열사의 사업장 중 45개소(86.5%)*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7건(과태료 6.1억원, 26개소 사법조치) ** 근로기준법 등 위반: 116건(12억여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 -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작동가능성 확인 -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관리기준 현행화와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 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 (현황) ▴안전인증 9종, ▴안전검사 13종, ▴자율안전확인신고 10종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고,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였다. 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거나,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 ③스스로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되었다.
한편,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시,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행했다. <1. 산업안전 분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으로 ①‘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②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③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④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2. 근로기준 분야>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56백만원(2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백만원(154명),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적 조치의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점검하고, 기획감독 결과,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적극 공유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며,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교육·컨설팅 등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 “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 결과
* ①자율점검·현장지도 중심 계도기간(10.24.~11.13. <3주>) → ②무관용 원칙 불시감독 기간(11.14.~12.2. <3주>) □ (총괄) 식품제조업 2,349개사, 펄프·제지업 301개사 등 총 4,90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및 불시감독, 50인 이상 57.3%<50인 미만 51.9%> 위반 * ▴컨베이어 1,145건, ▴혼합기·배합기 951건, ▴지게차 885건, ▴식품가공용 기계 562건 등 (14쪽 참조) ㅇ 후속 조치로 2,305개사 시정조치47.0%, 163개사 사법조치3.3%,
① 자율점검·현장지도 중심의 계도기간10.24.~11.13.에는, ②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기간11.14.~12.2.에는, * (사용중지 현황: 74건) ▴사출성형기 14대, ▴압력용기 13대, ▴컨베이어 9대, ▴크레인 8대, ▴산업용 로봇 8대, □ 주요 법 위반사항 ㅇ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중심(①계도+②감독) - 현장점검과 불시감독을 통해 1,739개사에서 3,736건1개사당 2.1건의 법 위반확인 → 시정조치3,736건 및 사용중지 명령74건 - 대체로 미인증 기계·기구나 안전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근로자가 노출된 것을 확인
* (위반사업장 수 1,793개소) 중복사업장 수 제거 수치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심(②감독) - 불시감독을 통해 1,073개사에서 2,184건의 법 위반확인 - 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과 관련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162건,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50건,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역할과 협력 관련 예방조치 위반44건 등은 2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대비 11.7%
-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곳도 63개소 □ 자기규율 노력(사례) ㅇ 소통 중심의 ’쉬운 아차사고 관리‘①, 사업장 내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잦은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②하여 차량의 속도를 관리하는 등 자기규율 활동도 일부에서 확인 - 특히 이번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의 운영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과 개선 활동을 견인한 사례③도 확인 * (운영방법) <1차, 3주>10.24.~11.13. 자율점검·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점검 → <2차, 3주>11.14.~12.2. 불시감독
□ (총괄) 12개 계열사의 총 52개소 중, * (사용중지 현황)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압력용기 2대, ▴리프트 1대 ㅇ 후속 조치로 38개소73.1%에 193건 시정명령, 26개소50.0% 사법조치, 39개소75.0%에 과태료 6억 1,550만여 원 부과 등
ㅇ 한편 A기업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10건의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600만 원 부과
□ 주요 법 위반사항 ㅇ (총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 결과와 유사, -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중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7건, 13.4%),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36건, 13.0%),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27건, 9.7%),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21건, 7.6%) 순으로 많음
ㅇ (①안전보건조치) 전체적으로 134건의 법 위반확인 - 특이한 것은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와 컨베이어, 안전 미인증 제품인 압력용기 사용4건 43대 등* → 사용중지 44대 *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사용 → 41대 사용중지)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 폭발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고3건 방폭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2건, 화재 감지·경보 장치도 설치하지 않음2건 - 또한 밀폐공간 작업을 하면서 인원 점검을 하지 않고1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며1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구조 훈련도 이행하지 않음1건 ㅇ (②~④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전체적으로 143건의 법 위반확인 - 특이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5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5건를 선임하지 않거나 설사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관리감독자6건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도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7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곳2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1건도 존재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1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5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총 4건<세부 83건>, 1억 5,500만원도 확인
□ 감독 개요 ㅇ (대상) SPC그룹 15개 계열사 33개소 ㅇ (범위) 노동 관계법 전반(연장근로한도 위반,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점) □ (감독결과 총괄) 감독 대상 총 15개에서 위반사항 총 116건 적발 → 범죄인지 5건, 과태료 부과 10건(7,260만원), 시정지시 101건
□ 주요 법 위반사항 ❶ (임금체불) 감독 대상 15개소 중 12개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285백만원 미지급 ❷ (모성보호 위반) 총 6개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위반 ❸ (근로시간 위반) 총 8개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미실시하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 ❹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총 9개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 (근로계약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❺ (비정규직 차별) 총 2개사에서 특별휴가 등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 배제 → 시정지시 ❻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개사), 취업규칙 법령 위반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8개사),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운영 부적정(5개소), 법정서류 미보존(2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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