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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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붙임3] 모두 발언
□ 일시: ‘23년 1월 11일(수), 15:30~17:00(90분)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ㅇ (전문가 TF) TF 위원 □ 운영 ㅇ (모두발언) 차관 ㅇ (토론) 향후 일정 등 TF 운영 관련 사안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 오늘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이라는 어려운 여정에 함께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성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룡 교수님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자문을 해주시는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 그간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제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법령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1년 제정되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 이를 위하여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의 의무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43,162건, 작년 한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된 기사 수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커다란 관심만큼 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의무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작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ㅇ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의무이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ㅇ 또한,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4년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상황, 지속되는 법리적 논란 및 수사 과정 등을 볼 때 ’24년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그 첫발이 오늘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입니다. ㅇ TF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문제점을 진단하고, -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의 개선, ㅇ 특히, 내년 1월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상반기 동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도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T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옛 격언(개과불린: 改過不吝)이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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