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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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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