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 사무 관련 공익신고, 부패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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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상의 부패신고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직접 신고(아래 링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민원신청 '응답소' 링크 : https://eungdapso.seoul.go.k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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