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로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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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S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병원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하였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 퇴사 후 S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외에도 그간 병원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것이 억울하여 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 상담진행 ○ 상담자는 S씨의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오전 6시에서 19시로 설정되어 있는바 실제 근로 시작시간은 오전 5시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것이다. ○ 상담자는 S씨에게 오전 5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S씨는 병원으로부터 오전 5시에 출근하지 못하여 지각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때마다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였다. ○ 그런데 S씨를 상담하던 중 S씨가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이유로 이미 진정을 제기하였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행정종결로 처리되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병원측은 300만원의 합의를 요청했으나 S씨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 680만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은 S씨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행정종결 처리를 한 것이었데 S씨에 의하면 병원측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근로 시작시간을 다르게 쓰도록 강요했었고 위에서 언급한 시말서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상담자는 이에 보통 S씨가 출근을 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퇴사한 동료 노동자의 증언도 덧붙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S씨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가져왔는데 이를 검토해 보니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오전 5시에 마을버스를 타고 내렸던 내용이 확보될 수 있었다. 상담자는 바로 서울시 노동자권리보호관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였다. ○ S씨가 이미 재진정을 제기하였기에 신속히 보호관 배치를 요청하였는바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요구하는 출석일에 맞추어 S씨 등이 출석하였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의 정기성 및 반복성을 인정받아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인정된 시간에 대하여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쌍방의 논의 끝에 000에 합의하였다. □ 관련법령 ○ 교통카드 사용내역의 정기성 및 반복성을 인정받아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인정된 시간에 대하여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쌍방의 논의 끝에 000에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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