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전 퇴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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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판매직으로 수습 3개월이 이번 달입니다(11월 ~ 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사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며칠 남지는 않았으나 이번 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명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기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 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 번에 작성하자고 해서 수습이 끝나는 날짜로 미리 작성해 둔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나. 답변 사업주와 합의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라면 회사에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문제 되지 근로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당일 퇴사하려니 문제가 되는 것인바 미리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월급근로자의 경우) 될 때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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