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강요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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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본인은 가사도우미로 10년 넘게 한 가정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돌보던 아이들이 싱가폴에 유학 갈 정도로 성장을 하여 더 이상 이곳에서 근무는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 답변 -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적어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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