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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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 물리치료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치료와 특수치료를 전담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3년 동안 잘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며 원장님께서 메뉴얼 치료라는 치료를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저 혼자인데 하루 20~30명 오는 환자들을 제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메뉴얼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장님은 메뉴얼 치료를 할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안 한다고 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장님은 메뉴얼 치료라는 것도 어쨌든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경은 사업주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고할 때까지 버티면 되겠지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받는 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2. 혹시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어도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3. 원장은 절대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퇴사지원금이라는 것을 준다는데 혹시 퇴사 지원금이란 게 뭘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지원금이란 게 해고예고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요? 지원금을 몇백만 원을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나. 답변 1. 근로계약서에 수행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담자님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라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했을경우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2. 해고통보서나 해고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못 받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임). 3.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보통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지급조건이 내담자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사직서 제출 자체가 자진사직으로 분류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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