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료 미납분 지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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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워낙 노무 관련 소송이 많은 곳이라 쉽게 안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질문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세후 200만 원을 받고 최근 3개월을 근로계약서 안 쓰고 2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저의 퇴직금은 어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15개 남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동안 정산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6개월 미납인데 이것은 받을 수 있나요? 나. 답변 1.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시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액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2.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이후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가시면 됩니다. 4. 4대보험료 미납은 사업주가 공단 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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