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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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얼마 전에 알바를 시작하게 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11월 초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시에 출근을 하라고 한 문자를 보내셨고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퇴근할 때 2시간은 교육 시간으로써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셨고 7시부터 10시까지 일한 걸로 표기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두 번째 출근일에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게 됐습니다. 근무 중 막말과 비꼬는 건 기본이고 직원들끼리 제 뒷담을 하는 것도 듣는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2일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위를 배경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토, 일 출근해서 일했고 다음 주 화요일쯤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2. 교육 기간이라고 두 시간 급여를 제한 부분은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다른 알바는 교육도 시급 쳐줬고 사실상 일 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 ‘많이 튄다고 5만원 + 유니폼값 3만원’을 첫 월급에서 제하고 그만둘 때 돌려준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4. 제가 받은 대우가 문제없는 건가요?(객관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 피해의식일까요?) 5. 타당한 급여보다 입금이 적게 들어온다면 신고할 생각인데 유니폼 미반납이 발목을 잡을까요?(회사 사유물 횡령 같은 별개의 형사처벌) 나. 답변 - 퇴사의 자유가 있음을 설명함. 일하기로 구두로라도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현저히 낮다고 설명함. 교육 기간은 근로 시간이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보증금처럼 낸 금액은 돌려받아야 하며 유니폼 미반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납하라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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