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기간 퇴직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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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19년도에 주 20시간 일하고 임금에서 매달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는 출퇴근을 하다가 약 1년 전부터는 재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그대로고, 고용주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출퇴근 보고는 따로 하진 않고 업무시간이 되면 당일 업무 관련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나눕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2019년도 출근일부터로 작성은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퇴직금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나. 답변 - 내담자분께서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하나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함.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전 기간 포함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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