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케릭터 대신 키워주는 사람의 근로자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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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게임으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대신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2개월 차까지는 월급 주시다가 갑자기 저번 달 월급날에 연락을 계속 피하시다가 연락을 끊는 등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나. 답변 -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없었고,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개인 게임케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형태라 용역으로 보여 짐. 다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는 형태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라고 안내함. 근로자성 부정되더라도 체불금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기에 그 과정에서 지급할 여지가 있으니 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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