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자진 퇴사 요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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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하기에 이에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지만, 만약 2022년 11월 안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원치 않는 업무로 조정을 하거나 연봉삭감 등으로 퇴사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나. 답변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 조정으로 자진퇴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이동을 시키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를 검토하여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봉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개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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