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차사용 문의 |
---|
|
가. 질문 - 현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나가 있는데 파견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쉬었더니 본 회사에서 연차가 많이 남아 연차에서 까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따라 차별이 금지된다고 설명함. 따라서 파견근로자라고 하여 유급휴가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안내함. 연차휴가 강제 사용도 불가하다고 안내함. 만약 동종근로자가 아니라서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일 쉰 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은 불가하고 최소한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함.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