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관련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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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1950년생으로 근로계약 없이 64세에 입사하여(2015년 1월) 현재 72세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가입한 것 같음. 얼마 전에 산재 신청했다가 공단에서 들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사업주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나. 답변 - 실업급여 적용 대상임(2013년 6월 4일부터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65세 전에 입사 후 65세 이후 이직 시 단절기간이 없고 기간제로서 취득, 상실이 반복되는 경우 실업급여 규정 적용 여부 1. 사업주가 동일하면 2019.1.15. 개정 전에도 적용 2. 사업주가 변경 시 가. 2019.1.15. 개정 전 : 고용승계 계약서 필요 나. 2019.1.15. 개정 후 : 고용승계 계약서 불필요 고용보험 소급하여 신고할 때는 증빙자료 필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이 필요. 미신고 과태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3만원임(허위신고는 5만 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0개월이고 수급 기간 도중에 취업 시 잔여 구직급여의 반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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