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기간 관련하여 산재요양 기간도 합산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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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0. 9. 입사하여 2022. 10. 퇴사한 건설 근로자입니다. 2022. 3. 검지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2. 3.부터 산업재해 급여 수급 종료일까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 네,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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