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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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A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바로 B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1개월 계약). 이때 B회사를 다니면서 일용직 알바를 같이 했었는데(주민번호 받아 가서 일급에서 3.3% 공제함),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 A회사+B회사 기간 합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B회사 다니면서 일용직 알바한 게 물론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이지만 혹시라도 이중 취업 뭐 그런 걸로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될까 봐서 문의드렸습니다. 나. 답변 -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a+b 기업 합산 180일 이상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c기업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a기업에 다니다가 b기업에 일용으로 근무했을 경우 일용은 10일 이상하게 되면 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업소득처리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음). 국세청 신고 자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드러날 경우 반환 조치 및 고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용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시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할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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