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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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2022년 4월 말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또다시 응급실에 4번 실려 갔습니다. 호흡곤란으로는 총 6번 이상 응급실에 갔는데 회사에서는 그 응급실에 실려 간 것을 근무지이탈로 보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휴직계를 낸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3번이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였더니 이번 달 말(12월 말)에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 후 갑자기 다시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에 의사가 있다고 하니 재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고 힘들어서 겨우 다니고 있지만 퇴사하기도 그렇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나. 답변 - 질문자님이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응급실 갔는데 이를 무단이탈로 보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만약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갔었다면 사업장 무단이탈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를 이유로 징계받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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