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 |
---|
|
가. 질문 - 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알바비는 약 110만 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때마다 다른데 최소 20시간 ~ 최대 36시간 일합니다. 부득이하게 재수하게 되어서 2022년 11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하려던 일을 12월 25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실장님이 급여를 제때 안 해주시고 자꾸 미루십니다. 정확한 날짜도 정해주시지 않은 채로요. 또한 주말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데, 식사를 세끼 주시는 걸 먹지만 손님들 들어오면 먹다가 뛰어가고 먹지 못하는 날도 있고 먹더라도 빠르게 먹느라 쉬는 시간이 있다면 1시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을 2시간으로 지정해주시면서 다른 알바생도 2시간 뺐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쉬는 시간을 2시간을 적으시더라고요. - 손님 없을 때 자진해서 잠깐 앉아 있는 것도 쉬는 시간에 해당되나요? 또 실장님이 손님이 없으니 잠깐 앉아서 쉬고 있다가 벨이 울리면 나오라고 하셔서 쉬었는데, 이것도 쉬는 시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나. 답변 1.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5.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므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