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취업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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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작년 뇌전증이 생겨 직장을 그만둔 후 올해 초 새로운 직장에 입사함. 근무 중 뇌전증 검사를 받기 위해 2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더니 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추궁함. 개인사유라고 계속 이야기했으나 추궁하기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니, 입원해야 할 정도로 병이 있으면 취직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취업사기 및 손해배상을 언급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답변 - 의사 소견을 문의하니 뇌전증이 약한 편이고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 등을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함. 또한 현재 일을 함에 있어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함. 그리고 사측에서 애초에 건강진단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함. 종합적으로 볼 때 취업사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이 발생할 정도의 업무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임. 혹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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