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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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최근 회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구조조정 중입니다. 30명 중에 15명 정도 구조조정된 것 같고 다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데,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상황이고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다 와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위로금 및 보상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조차 어렵다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그 절차와 정당성을 갖춘 상태라면 위로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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