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전분 연차대체의 유효 여부 및 퇴직금 추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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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3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공휴일 포함 연차가 대체된다는 것에 동의하여 연차 없이 여름휴가 3일 겨울휴가 3일 합해 1년에 6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3년 6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만둘 즈음에 친구가(노무사무소에 취업함) 2022년부터는 공휴일 대체가 안 되니 회사에 요구해서 연차수당을 받으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2022년 것만 계산해서 휴가 빼고 10일 정도를 일급으로 더쳐서 8월 19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8월 31일까지 일한 것으로 협의하고 8월 임금을 통으로 받고 퇴사했습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 대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2019년 이후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2021년, 2020년도의 연차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휴가를 빼더라도 1년에 9일의 연차수당이 남는 것 같아서요. - 2019년에 들어올 당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갱신하지는 않았는데 2020년과 2021년도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그리고 월급 199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3년 6개월 동안 현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현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받지 못하였는데 혹시 현금 10만 원으로 받은 것도 회사에 대해 진정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1. 20년, 21년의 연차휴가는 달력의 빨간 날로 대체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차는 사용하신 게 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근로자 개인과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 전원의 동의로써 대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만약에 그러한 서면합의서가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정규직이면 처음에 계약서에 작성한 조건이 계속됩니다. - 임금을 10만 원 적게 계산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었으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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