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만 일하고 퇴사의 경우 임금의 지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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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입사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2일만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2일분 급여는 본래 월급날에 주는 게 맞나요.? 보통은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10일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10일에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답변 -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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