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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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사용사업주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 사원 차별이 계속됨에 따라 파견 차별시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별시정 신청으로 고용주측에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별로 몇 차례 파견사업주측과 사용사업주측에 건의를 냈지만 개선되지 않음. 파견사업주측에서는 차별이라 인지하였고, 개선하도록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으며 사용사업주측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나. 답변 -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위반 시 파견법 제43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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