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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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현재 3개월 급여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2022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방법 및 한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 이야기로는 기업회생 상태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 밀린 월급이 거의 900만원이며 퇴직금도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나. 답변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 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이 확인서로 총 체불액 중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퇴사 직전 3년 이내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한편, 기업회생 상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간이대지급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금원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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