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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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면접에 합격한 회사에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이날 대표님께서 직원들끼리 편하게 점심을 먹고 오라며 법인카드를 주셨습니다. 직원분들이 회사 근처에 소고기 음식점에 가자고 하여 인당 36,000원짜리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후 근무 후 제가 생각한 업무와 다름을 느껴 퇴근 후 어영부영 다니기보다는 빠른 퇴사가 쌍방 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하루 일한 임금에 대해 요청하였는데 일일 급여에서 36,000원을 제하고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출근이니 직원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법인카드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각자의 부담이었던 것처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애초에 점심시간부터 비싼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급여에서 식대 공제는 합당한가요? 나. 답변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하여야 하고, 제43조에 따라 급여를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후로도 정산이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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