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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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작년 말 뇌종양 판정을 받고 1년간 무급 병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무급 병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실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나. 답변 - 권고사직은“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직원이 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즉, 권고사직의 최종 성립 여부는 직원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에게 그 결정권이 없고,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수용여부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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