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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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에서 수습기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음. 회사는 데이터 입력 실수가 잦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데이터 입력은 신입이라면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고 오히려 인스타그램 콘텐츠 관리의 경우 내담자가 담당한 후 반응이 좋았음.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2개월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수습 평가 후 계약관계 종료 등의 내용은 없었음. 나. 답변 - 수습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됨. 해고의 정당성은 사측에서 입증해야 함.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다만,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을 넓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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