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문의 및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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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2. 11.1. 4대 보험 신고, 2022. 12. 4.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일하게 되어서 4대 보험을 한 달만 넣게 되면 원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안 나가나요? 소득세를 원래 많이 공제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약 28만원이 공제된 것이 이상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아직 4대 보험료가 전부 산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10% 잡은 이유는 공단에 확인해보니 금액 산출이 안 되어 이런 경우 10% 잡아두고 정산한다고 합니다. 10%인 21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걸어 둔 거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 매일 9시간 일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나. 답변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됨.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일로 자격이 부과되므로 공제되어야 함. 고용, 산재는 일할로 계산됨. 급여가 210만원이면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표에 따라서 약 2만원 중반 ~ 3만원 이내로 부과되는데 7만원 이상 부과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계산기를 확인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합쳐도 8만원 정도로 계산됨. 정확한 산정 내역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보증료에 대한 부분은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업주 쪽에서 재정산에 대한 의사가 명확한 점을 감안 했을 때 진정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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