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연차수당 지급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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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2. 02. 03. 근로계약서를 쓸 때 처음엔 사본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회사는 풀근무와 파트근무 모두 가능하기에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기간이 “~ 2022. 12. 31.”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처음 6시간 근무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8시간 풀타임으로도 해봤고, 5시간으로 현재 일하는 중이라 시간대와 근무시간 변경을 2~3회 정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썼는데 202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 02. 03. 입사, 2023. 02. 10 퇴사 시 연차 15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3. 02. 10. 이후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한 번 더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2022. 02. 03 ~ 2023. 02. 10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총 26개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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