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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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 몇 달 전부터 일차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 등 자발적 퇴직을 유도했고, 대표자가 급 개인회생과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인원 감축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2023년 1월 31일까지만 유지되니 이직하라고 했고, 1월 10일 갑작스레 사직서(퇴직서)를 받았습니다(현재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1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있었음, ‘사직 사유’ 부분은 비고로 제가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저는 이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1월 31일까지로 따지면 5개월 근무)했습니다. 해고통지를 30일도 안 되어서 통지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대표가 ‘개인회생, 법인회생’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해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측 노무사와 얘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개인회생, 법인회생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원들에게 그것을 알렸으므로 해고 30일 전에 통지하는 것에 대해 면책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개인회생, 법인회생 절차 밟았으므로?) 2) 결과적으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나. 답변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은 도산과는 다른 기업의 존속을 전제하므로 더욱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파산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불황이나 사업운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근로기준과-4372, 2005.08.22.), (중략) 기업회생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로 규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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