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및 경위서 작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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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2. 11. 30.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음. 절차 위반으로 회사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회사에서 복직 명령을 하였고 현재 복직하여 다니고 있음. 이후 업무 배분도 해주지 않고 휴대폰 사용(간단히 문자 확인하는 수준), 지각 1~2분(지하철 지연), 자리 비움(화장실) 등의 사유로 6~7건 이상의 경위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음. 휴대폰, 자리 비움 등은 다른 구성원에게는 문제 삼지 않는 사안임.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문구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데, 꼭 작성해야 하는지? 대처방안을 문의하고자 함. 나. 답변 -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적어서 경위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별도로 업무 배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경위서 작성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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